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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에서 e2 임프로이로 바꾸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1,412 공감0 작성일10/29/2012 8:20:16 AM
제가 e2 에서 e2 임프로이로 바꾸려 합니다.



1. e2임프로이로 바꾸면 지금의 e2 비자와 차이가 있는지요?

2. 제가 e2 임프로이로 바꾸면 집사람과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3. e2 비자는 언제쯤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제가 e2 임프로이로 바꾸면 집사람이 일할경우 work permit를 받이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이 e2 임프로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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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2 8:40: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Employee 비자로신분변경하시면 현재 E-2 Investor비자와크게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분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업체 정리는 신분변경 승인을 받으신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서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통상적으로 2~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줍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L-1, E-1과 같은 비자를 취득했다가 미국 이민국의 폐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이 안 되었거나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 지사 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의 한국 본사에서의 지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으로 현지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앞선 이러한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과 E-1 비자처럼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k**heol07**** 님 답변 답변일 10/31/2012 7:15:10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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