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의 별도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타이밍을 잘 맞춰 H1b transfer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내에서 H1b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H1b transfer 신청시, 미국내에서 기존 스폰서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관련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그 승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H1b transfer는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경우,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최초 h1b 신청시와 같고 대개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최초 수임료보다 저렴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컨택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