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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스폰서 업체가 분사될 경우에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b**ubur****
조회1,622 공감0 작성일10/28/2012 2:59:51 PM
한 공익단체의 한 부서의 직원으로 스폰서를 받아 다행이 H1b 승인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하는 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폰서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스폰서가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 분리되기 전에 신청이 되어야 할 듯 한데요 대략적인 시간이나 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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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10:45: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해당 부서의 별도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타이밍을 잘 맞춰 H1b transfer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내에서 H1b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H1b transfer 신청시, 미국내에서 기존 스폰서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관련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그 승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H1b transfer는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경우,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최초 h1b 신청시와 같고 대개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최초 수임료보다 저렴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컨택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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