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부모님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계신 상황에서 F-1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E-2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F-1신청인의 학비 및 생활비의 출처가 미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온 가족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F-1신청인의 한국에서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만한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F-1비자 심사를 위해서, 부모님이 E-2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지만 한국에 다른 형태의 충분한 기반이 있고 (재산 등)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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