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의 경우에도 245k의 보호를 받아, M 신분이 만료한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i-485 즉,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접수를 하셔도 되고 이사 후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변경으로 M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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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의 경우에도 245k의 보호를 받아, M 신분이 만료한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i-485 즉,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접수를 하셔도 되고 이사 후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변경으로 M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를 이전하시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민국의 추가 지연이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되도록이면 이사는 천천히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485 접수 후 타주로 이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 상 신분유지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I-485가 접수된 후에는 더 이상 M-1신분을 꼭 유지해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I-485 접수 전에 타주로 이사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I-485 접수 후 이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usvisa@lawis-intl.com
가능하며 꼭 신분 유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사 하시면 주소 변경 하시구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