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 규정은 신분위반(기간초과체류)과 허가없는 노동행위를 2중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종사하시면 180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비자가 만료된 후 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1. 비자만료 후 90일간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체류신분이 없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기간이 됩니다.
3. 종교비자(R)를 연장해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