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었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F1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민단속에 걸리셨을때 오해를 사실수도 있으니, I-485 접수증과 콤보카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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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