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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시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x201****
조회1,578 공감0 작성일2/23/2012 9:15:56 PM
2002 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동부쪽 봉제공장에서 1 년간 일을 했어야했는데 당시 사정때문에 일을 안하고 그냥 LA로 와서 쭉 살았읍니다.근데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일을 안한것 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전 그후로 그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근데 전 그 공장 이름도 주소도 아는게[ 없읍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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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4:44: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난후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에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는지, 했다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 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일한 기록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될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은 위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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