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난후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에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는지, 했다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 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일한 기록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될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은 위험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