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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자동 취득과 여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j**jenn****
조회2,613 공감0 작성일2/18/2012 5:09:49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17세때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N600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여권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18세를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2학년이 되는데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만18세가 되는 4월전에 N600을 신청하는것이 좋은지요.

2) N600을 신청하지 않고,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기본해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3) N600을 신청하지 않고 여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에 등재 되어있는
이름을 바꿔서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4) 여권만 신청하여 받고, 18세가 지나 시민권 등서가 만일 필요한 때가 오면 원하는 때에 증서를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이곳에 올라 와 있는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제 상황에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9:04: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600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는 양식으로 필요하실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 시민권증서없이 여권을 발급 받을때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영문번역후 공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 N-600을 신청해서 이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여권신청시 이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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