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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2년 계약전에 이사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102****
조회4,511 공감0 작성일5/7/2009 10:20:37 AM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미국생활 문의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살다가 2달전에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사갈때 디파짓은 언제 환불해 주나요?

마지막달 전기, 가스 요금은 언제 어떻게 정산합니까?

케이블비젼에서 트리플을 이용하는데
케이블 박스, 인터넷 모뎀,등등은 직접 반환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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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7/2009 6:29:38 PM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미국생활 문의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살다가 2달전에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2달치 지불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메니저와 잘 이야기 해서 어느 정도 댓가를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갈때 디파짓은 언제 환불해 주나요?
답변: 보통은 2-3주 사이에 청소비를 빼고 새 주소지로 첵을 보내 줄 것입니다.
2달치를 내지 않고 가시면 디파짓 한돈이 2달치 렌트비가 안될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달 전기, 가스 요금은 언제 어떻게 정산합니까?
답변: 전기 개스 회사에 이사 가시는 날짜에 맞추어 끊어 달라고 하시고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케이블비젼에서 트리플을 이용하는데
케이블 박스, 인터넷 모뎀,등등은 직접 반환해야 됩니까?
답변: 직접 오피스에 반환해도 되고 아니면 이사가기 전에 픽업해 가라고 하면 스케줄 잡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gd**** 님 답변 답변일 5/8/2009 2:42:44 PM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1950.5)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 혹은 공제를 하게된 설명서가 세입자가 이사나간 날짜부터 21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자연적으로 낡아 망가진부분은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그외 청소비와 수리비를 공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전에 나가시면 해당 건물에서 이사 나가셨다 하더라도 임대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단, 본인 대신 입주할 사람을 찾아서 집주인의 허가 하에 대신 살게 하시면 중간에 비용부담을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건물을 두가정에 임대해주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외 답변은 위에 서보천 목사님의 답변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법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엘에이법률보조재단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주택법 상담전화 213-640-3814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o**y4**** 님 답변 답변일 5/8/2009 3:27:04 PM
님께서 어디 사는지에 따라 좀 다르고 계약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사나가는 연유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질문시에는 어떤 주 어떤 시라는 것까지 얘기하시면 답이 좀 상세하게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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