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자라면 소액 투자 비자 (E1/E2) 인가요 아니면 투자 영주권을 (EB5) 말씀하시는 지요?
누가 사업체 설립을 약속하고 비자 수속을 도와준다고 했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고소를 하시거나 이민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도 실질적 보상, 손해배상 내지는 금전적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국선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 보셔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