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련 사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내년 부터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후 출국하셔서,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