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일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엔, 최근 세금보고서와 현재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현금 자산과 기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모두 적시해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orm I-864 and instruction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로도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없더라도 두 분의 힘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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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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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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