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별도의 시간 조절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의 권한으로 일하는 시간 조정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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