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기 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만기된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