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셨으므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또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신고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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