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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I30,가족구성원의 재정보증요건 궁금

지역Alabama 아이디o**ykorea01****
조회2,152 공감0 작성일11/14/2012 2:00:31 PM
I-I30,비자 가족구성원의 재정보증 요건 궁금합니다

I-I30, 비자 대기 가족입니다
이곳의 어떤 질문자분께 전문가님이 답하신 내용중에

“가족초청 이민시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하다."

"초청자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고 하신걸 본적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한국의 아들을 4년전 I-I30,로 신청한 상태에서 초청자이신 아버지가 최근에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처지가 되어 현재 부모와 함께 생활중인 피초청자의 누나 인 제가 이에 필요한 재정보증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대형병원에 정식직원으로 월 소득 3000불 조금 넘는 입장이지만 형편상 융자금 받아 학교 다녔고 생활하면서 그 융자금 갚느라 은행 잔고가 빈약하여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에 차질이 예상되어 여쭙니다

질문

1, 저의경우 은행잔고증명 대신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인이라는
사실로 재정보증이 합당 가능한가?

2, 재정보증자의 월소득 금액은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2, 은행잔고 금액은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아래의 예문 내용에 생계비를 % 로 표현된 것을 알기 쉽게 금액으로
표현 희망하면서 저의 질문에 관련한 참고 도움 말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문,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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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2 10:04: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이민국발표 최저수입지침(I-864P, HHS Poverty Guidelines)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소득신고액과 초청가족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되겟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회원 답변글
o**ykorea0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3:02:52 PM
김유진변호사님!
분망하실텐데도 이렇게 도움말씀 주신것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디 끝없는 번영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9:38:50 AM
위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I-864A 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Co-sponsor 로 I-864 를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I-864A 를 사용하시면 최저생계비 계산에 아버지를 포함한 현재 가족까지 숫자를 전부 더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은행잔고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은행잔고에 많은 돈이 있을 경우 재정보증에 도움 되기 때문에 첨부하는 것이지 무조건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오직 인컴이 얼마인지 그것만 보는 것이지 빚이 얼마나 있건 그런건 전혀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약 Co-suponsor 자격으로 I-864 를 작성하신다면
질문하신분의 실제 가족수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숫자) + 초청인 으로 계산하세요.
그 숫자에 따른 기준선을 넘으면 됩니다.
<참고 - 보낼서류>
아버님의 I-864 와 관련 서류
본인의 I-864
본인의 최근 세금보고서와 W-2 Forms
본인의 최근 Pay stub
아버님과 본인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사본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첨부 서류가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9:50:34 AM
덧 붙입니다.
I-864A 또는 I-864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먼저 판단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된다면 (예, 년인컴이 $ 5000 정도) I-864A 가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인컴 + 아버님의 인컴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컴이 전혀없거나 아주 작을 경우에 I-864A 를 작성하시면 인원수만 늘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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