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I30,가족구성원의 재정보증요건 궁금
지역Alabama
아이디o**ykore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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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4/2012 2:00:31 PM
I-I30,비자 가족구성원의 재정보증 요건 궁금합니다
I-I30, 비자 대기 가족입니다
이곳의 어떤 질문자분께 전문가님이 답하신 내용중에
“가족초청 이민시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하다."
"초청자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고 하신걸 본적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한국의 아들을 4년전 I-I30,로 신청한 상태에서 초청자이신 아버지가 최근에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처지가 되어 현재 부모와 함께 생활중인 피초청자의 누나 인 제가 이에 필요한 재정보증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대형병원에 정식직원으로 월 소득 3000불 조금 넘는 입장이지만 형편상 융자금 받아 학교 다녔고 생활하면서 그 융자금 갚느라 은행 잔고가 빈약하여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에 차질이 예상되어 여쭙니다
질문
1, 저의경우 은행잔고증명 대신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인이라는
사실로 재정보증이 합당 가능한가?
2, 재정보증자의 월소득 금액은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2, 은행잔고 금액은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아래의 예문 내용에 생계비를 % 로 표현된 것을 알기 쉽게 금액으로
표현 희망하면서 저의 질문에 관련한 참고 도움 말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문,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