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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조회3,124 공감0 작성일11/11/2012 4:26:40 PM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존 가게(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E2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투자한 돈의 일부를 차용의 형태로 빌려 썼습니다
그러는 도중 동업하시는 분과 관계가 안 좋아져 동업하시는 분이 동업 관계를
정리하자고 할까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위의 제 상황을 참조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동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경우 저는 바로 불체자 가 되나요?
2.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만 계약을 해지 할수 있나요?
즉 E2 비자를 받은 기간동안은 저의 동의 없이 동업자 마음대로 동업 관계를 해지 할수 없는지요?
3.제가 주별로 일한 대가로 일정액을 수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수표를 받지 않으면 제가 일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 해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4.투자금의 일부를 차용 형태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5.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제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또한 가게 정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6.새로운 사업체를 open 하고 E2를 새롭게 신청할 경우
1)한국내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서 한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돈을 미국내 제 은행계좌로 송금 받으면 자금의 출처 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2)송금받은 돈으로 사업체를 open 해놓고 E2를 신청하고 기존 업체를 정리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기존 업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개설하고 E2를 신청하는것이 맞는지요?

두서 없이 많은 내용 여쭤 봅니다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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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2 4:58: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 해지조건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으로 해결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약 해지후 사업체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체류신분에 영향이 있을수 잇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가 문제를 삼았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을텐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에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로 E-2를 변경하시려면 기존 사업파트너가 협조를 받는게 유리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해야 한다면 사업체를 만들거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으시는게 안전 하겟습니다. 바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2 8:34:37 AM
(1) E2사업주는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으로 운영시, 급여가 아닌 배당수익을 통해 사업소득을 실현하여도 됩니다. 배당소득으로 소득실현시 급여관련 각종 세액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2) 동업자와의 사업관계종료시에도 해당 법인의 지분을 E2사업주가 인수하게 된다면, E2신분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E2사업주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상대방 동업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E2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입한 경우, 이는 투자금의 회수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개인의 차입이기 때문에 E2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E2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3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E2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사업체가 새로운 법인명의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재의 사업체와 법인지분을 정리하기 전에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기존 법인체의 지분을 E2사업자가 인수할 경우, 새로운 사업체의 추가는 사안에 따라 (사업품목, 사업장소 등) 이러한 사전승인이나 신규비자를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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