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 해지조건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으로 해결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약 해지후 사업체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체류신분에 영향이 있을수 잇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가 문제를 삼았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을텐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에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로 E-2를 변경하시려면 기존 사업파트너가 협조를 받는게 유리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해야 한다면 사업체를 만들거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으시는게 안전 하겟습니다. 바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