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쿼터가 종료된 상태 입니다. 쿼터면제 고용주 회사에 취업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내년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되어도 10월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