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에 이직을 하시려면, 만일 그 당시에 H1b transfer petition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H1b transfer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기존의 H1b transfer petition이 아직 승인되기 이전이라면, 미국내에서 transfer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받아 재입국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