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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연장 중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n**t7****
조회3,692 공감0 작성일11/8/2012 1:29:23 AM
안녕하세요,

H1b visa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I-129을 7월 26일에 이민국에 접수하고 I-797C를 받고 연장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Initial Review상태이구요. H1b는 2012년 11월 8일에 만료됩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2012년 11월 26일경에 이직을 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자연장 프로세스는 새로운 직장에서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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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0:52:3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1월 26일에 이직을 하시려면, 만일 그 당시에 H1b transfer petition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H1b transfer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기존의 H1b transfer petition이 아직 승인되기 이전이라면, 미국내에서 transfer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받아 재입국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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