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의 직접송금이 어려우면, 갖고 계시는 계좌의 수표를 갖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추심을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계좌가 될 경우,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주정부로 귀속(escheatment)될 수 있으므로, 은행측에 연락하여 송금 또는 추심을 통해 회수하세요.
회원 답변글
g**chan****님 답변답변일11/7/2012 7:03:01 AM
미국에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써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하면서 계좌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시면 어느 주에 있는 뱅크오브어메리카에서 해결 가능할 겁니다.
저희 오피스에서도 한국에 돌아가시는 클라이언트분들의 세금관련 어카운트 등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