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는 함께 한국에 있을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후 인터뷰 신청하십시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미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E-2 비자신청자의 가족이 다 같이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리지만 만약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께서 다른 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면 그 가족은 동일한 절차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수수료 영수증을 포함한 DS-160 /사진이미지가 등록된 확인서
-인터뷰 예약 확인서 사본
-DS-156E 양식 2부
-가족 증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등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의 E-2비자 및 I-797 승인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