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였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한 표현이 더 맞는다고 봅니다.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새롭게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입국 이전에 랭귀지 스쿨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1) 학업에 대한 순수한 목적, (2) 충분한 재정능력 뿐 아니라, (3)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비자 거절 사유는 위 (3)번입니다. 따라서 위 (3)번의 거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반증 사유와 입증서류가 있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셨더라도 후에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J1 waiver를 받거나, 2년 본국 거주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미국내에서 J1에서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고 후에, F1에서 다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발급받으시면 당연히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