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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변경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130****
조회1,047 공감0 작성일11/3/2012 11:20:45 PM
안녕하세요.

비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제 친구가 4달전에 관광비자(B1)로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미국비자는 회사단릴때 발급받은 2017년에 만기되는 비자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할 때만해도 직장을 관두고 미국에 머리식히기 위해 여행을 왔고 현재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아버지 사업체 중 일부가 이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정리될때까지는 당분간 한국으로 돌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B1비자 기간이 한달 보름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먼저 비자를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 가요?

또, 그 후에 비자를 학생비자 또는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번째 문제는 학교를 단닐 수 있는 여유가 안 되어 일을 해야할 듯 하네요.

지금 여유 돈은 퇴직금등을 합쳐 10만불 정도 될 듯 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변호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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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9:5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장기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체류기간 연장 보다는 곧바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시도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 승인이 쉽지 않고, 스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승인이 된다해도 다시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시 이민의도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전문변호사를 정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기체류신분을 찾아서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1:38:48 PM
1. B1 비자의 기간을 빨리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되면 거부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2.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학생비자는 일을 할 수 없고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4. 일을 해야한다면 E2비자로 변경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 한국에서 기소가 된다면 문제는 많이 복잡해 집니다. 전문변호사님께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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