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