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 비자만 무사히 받으신다면, 2년 거주의무로 인한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2. 웨이버 신청은 "영주의도"를 보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F1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 재입국 후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웨이버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약 6~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J-1 비자의 2년 거주룰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J-1 비자로 체류중이나, 미국 내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약 2주 뒤 한국에 들어가 F-1비자로 변경 후 미국으로 재 입국 할 예정입니다. F-1 으로 변경시에는 이 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곳을 통해서 얼마전 받았는데,
Q1. 이 경우, 비자 받은 뒤 미국 입국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까요?
Q2. 또한, 제가 아직 waiver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 뒤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변경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걸까요?
Q3.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비자 취득 경위서,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등은 작성해 놓은 상태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관련되어 잘 아시는 변호사님 통해 신청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F 비자만 무사히 받으신다면, 2년 거주의무로 인한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2. 웨이버 신청은 "영주의도"를 보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F1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 재입국 후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웨이버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약 6~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비자를 받으신다면,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Waiver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대략 2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Q1. 이 경우, 비자 받은 뒤 미국 입국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까요?
(답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으면 비자 변경은 아니고 F-1의 신규발급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F-1비자 발급이 된다면 입국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2. 또한, 제가 아직 waiver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 뒤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변경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한국에 돌아와서 비자를 받을 때는 이민비자나 H/K/L 타입의 비자가 아닐 시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어도 웨이버 없이 F-1비자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비자 취득 경위서,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등은 작성해 놓은 상태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관련되어 잘 아시는 변호사님 통해 신청 희망합니다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 F-1비자를 신청한다면 2년 본국거주의무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고 비자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