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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실패후

지역Georgia 아이디G**lak****
조회2,809 공감0 작성일3/31/2023 8:22:04 PM
H1b 선정 실패했고 graceperiod 4월 10일 만료인 상황인데
급하게 찾으려니 어학 말고는 빠르게 등록할민한 학교가 없어서
어학 등록은 추후에 영주권신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변호사한테 들어서 곤란한 상황이됐는데 이헌경우에 그냥 영주권신청하고 내년 h1b 신청하면서 한국에서 채류하다 들어오는게 최선인지 어떤 방법이있는지요
저는 한의사이고 갈려 하는 학교는 재활 치료쪽인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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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3 8:18:39 AM

미국에서 받은 학위에 따라 무슨 공부를 다시 시작할 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aster of acupuncture 내지는 oriental medicine으로 학위를 받으셨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신분 유지를 위한 등록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F-1 program에 따라 Day 1 CPT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ay 1 CPT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주의점이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CPT 목적에 맞게 활용 하시면 준비하시는 rehabilitation career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3 10:50:05 AM

자격이 되신다면, O, P 등 비자를 신청해 보실 수 있고, 영주권 신청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셨다면, 전공을 살려 학위 과정으로 바꾸어 신분을 유지하면서 준비하시거나, 6개월내에 영주권 신청 준비가 마무리 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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