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11:42:4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가될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