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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시민권 배우자 이혼 기록

지역Illinois 아이디u**cig****
조회1,826 공감0 작성일7/6/2021 8:16:34 AM

시민권 신청시 배우자의 전 배우자에 관해 기록하는 부분에서,

이혼한지 너무 오래돼서 ,

결혼한 날짜, 이혼한 날짜,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등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경우,

기억나는 한도내에서 써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다 뒤져서 아주 정화하게 써야 되나요?

예를 들어 달은 기억나는데 날짜가 기억이 안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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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1 9:02:16 AM

시민권 신청에서 이전배우자 관련 기록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배우자 관련정보는 시민권자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문은 아니므로, 다소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1 10:36:07 AM

안녕하세요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시되, 기억나시는 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7:38:04 AM
제가 제 개인적인 시민권 문제로 서류를 영사관에서 여러번 발급받아본 경험으로 의하면,

본인의 예전 호적등본인 "제적등본" 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해보시면 본인과 예전 배우자가 어느 구청에서 어느날 결혼했고 어느날 이혼했으며 어느날 구청장이 어디로 송부를 했는지 등등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장 당 $1.50 이고 1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저라면 $3 투자하고 정확한 날짜를 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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