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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및 의료보험 패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2,833 공감0 작성일3/31/2023 4:31:51 AM
2022년 3월까지 일할고 4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2일 일하고 한달 수입이 천불안되었습니다.
1.이럴경우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켈리포니아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야 하는지요
한국가기전 까지 메디칼(저소득층)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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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2023 12:24:13 PM

filing status, 65세 이하/이상 여부, gross income 에 따라  . . .

https://www.irs.gov/pub/irs-pdf/p501.pdf

2022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 세금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위 링크 참조해보시고,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세금보고하여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들을 지참하여 담당 CPA/EA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미가입 건강보험의 penalty에 대한 면제 대상: 위 켈리포니아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Income is below the tax filing threshold
-Certain citizens living abroad/residents of another state or U.S. territory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4/1/2023 2:56:18 AM
가족 수에따라 일년에 한도액을 안넘으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소득층으로 메디칼을 받으셨었다면 페널티 걱정 안하셛ㅎ 됩니다.
ggg**** 님 답변 답변일 4/1/2023 1:17:40 PM
62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푸드스템도 맞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군요.
참 전 남편으로 부터 5천불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팔앗다고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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