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겼다면, With Prejudice 로 이기신것이라면, 상대방측이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Without Prejudice 로 이기셨다면 고소가 가능할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채무로는 더이상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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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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