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티켓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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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0/2013 9:34:07 PM
9월 16일에 LA 다운타운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는 시간대에 좌회전을 하다가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해가 지는 시간대라 좌회전 금지 사인이 4pm-6pm이 보이지 않았고 하와이에는 시간대별로 좌회전 금지 사인이 Corn이 있을 때에만 해당 되기에 잘 몰랐던 제 잘못인데요.
22101(D)와 12500(A)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22101(D)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라이센스를 바꾸지 않은 건 많이 억울한 상황인데요. 8월 27일에 LA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9월 16일에 티켓을 받은 거구요. 직업을 구하러 온 것이기에 계속 LA에 있을 지 확실하지 않아서 라이센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와이프 차량이고 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신분은 OPT로 켈리포니아 레지던스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상황인데 하와이 면허에서 CA 면허로 바꿔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Court에 가서 어필을 하면 라이센스 바이올레이션이라도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할지 아니면 Court가서 어필을 해야할 지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