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시고, 예외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취업이민 진행시, 불법취업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이민국 측에서는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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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