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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 시민권자 남편 초청 할때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1,575 공감0 작성일7/11/2021 6:08:52 AM


 미 시민권자 입니다
 63 세 입니다
 미국에 집 있고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2 ~3 년 한국 가 있으면서
 한국 생활 하는
 남편 초청 하려 합니다
 남편 최종 이민비자  인터뷰 단계에서
 제가 꼭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걸로 리젝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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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1 1:12:05 PM

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세금보고를 계속 하고 계셨다면, 2~3년 한국에 가 계시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주거지(domicile)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계시는 남편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지는 '주민등록'(domicile)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1 10:47:2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신다면, 한국에 2~3년 정도 가서 계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1 6:51: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초청하시는 이민의 경우 반드시 초청하는 본인이 인터뷰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거주지가 미국이라고 인정되면 domicile을 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domicile이 미국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의 이민비자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고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domicile의 입증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때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1 7:11:30 AM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잘 코치 받아서, 좀 더 서류 미리 준비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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