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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snkim****
조회2,895 공감0 작성일7/10/2021 7:57:54 AM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이고, 종교비자(R-1)으로 있습니다.


사모인 아내가 교회의 아동부 전도사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는 R-2 신분으로 있는데, R-1 혹은 H-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목사는 아니지만 신학교의 석사 학위가 있고, 교회 사역 경험도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신분 변경이 가능할 시, 현재 제가 R-1을 연장 받았고, 올해 초에 I-360을 들어갔는데, 이러한 상황과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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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1 9:58:3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분과 별개로, 아내분께서는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며, 서로의 신분변경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1 10:54:25 AM

R-2 비자에서 R-1 혹은 H1B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R-1 비자는 반-이중의도(dual intent) 비자로, i-360이 접수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R-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1 11:09:25 AM

R-2 에서 R-1 으로 변경 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년에 H-1B 도 원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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