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최근 5년 중 해외체류 기간이 누적 4년이상이 되면, 1년 기한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됩니다.
3. 연기는 연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자까지 가능하며, 최초 지문날자에서 120일 이내 지문을 찍지 않으면 리엔트리 퍼밋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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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최근 5년 중 해외체류 기간이 누적 4년이상이 되면, 1년 기한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됩니다.
3. 연기는 연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자까지 가능하며, 최초 지문날자에서 120일 이내 지문을 찍지 않으면 리엔트리 퍼밋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계속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처음 2번 2년씩, 그다음부터는 1년씩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대략 30일정도 연기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