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Joint Sponsor 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아드님의 양식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접수된 바로 사료됩니다.
(2) 아드님과 아드님 가족분 (세금보고상) 그리고 피초청인 숫자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아드님이 싱글이시고 혼자 사신다면, 피초청인을 포함해서 2명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태생인 둘째 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I-864 RFE를 받았습니다
아들 수입으로 재정 스폰서 능력이 안되어 3자 보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25세 DACA 신분이고 셋째 아들은 10살이며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입니다
총가족은 집사람 포함 5명입니다...이번에 저만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집사람은 사정상 나중에 신청예정입니다
RFE 내용은
1. submit a complete and signed Form I-864 from the petitioning sponsor
라고 왔는데 여기서 petitioning sponsor 는 아들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그럼 아들 864-form만 새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Joint sponsor도 다시 보내야 하나요?
2.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ly calculated household size for the
petitioning sponsor on Form I-864.
라고 하는데 Household size를 몇명으로 해야 하나요?
신청당시에는 1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1명이 잘못된 것이라 새로 수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집사람과 DACA 신분인 큰 아들도 넣어야 하나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Joint Sponsor 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아드님의 양식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접수된 바로 사료됩니다.
(2) 아드님과 아드님 가족분 (세금보고상) 그리고 피초청인 숫자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아드님이 싱글이시고 혼자 사신다면, 피초청인을 포함해서 2명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Petitioning sponsor는 초청하는 아드님을 말합니다. 아드님이 재정보증 자격이 되시면 아드님으로 충분하고, 아니면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2. 가구수(household size)는 초청하는 아드님이 미혼이라고 가정하면 2가 됩니다. 부인은 따로 초청하시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큰 아드님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한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