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09:37 PM 유학생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학비와 생ㅤㅎㅘㄼ;비를 송금 받아 써야하며, 그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금된 돈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2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95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