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입니다.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N-600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N-600 을 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우체국에서 자녀 여권을 신청하면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