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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증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k12****
조회1,941 공감0 작성일3/17/2012 12:28:37 PM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8세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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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2 1:47: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입니다.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N-600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N-600 을 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우체국에서 자녀 여권을 신청하면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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