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는 재정보증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것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5년 기간중 2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미비로 처리되므로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