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587 공감0 작성일3/16/2012 11:31:37 P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게 5년 됐을 때라고 들었는데

여기 찾아보다가 4년 9개월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떤게 맞는거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2 11:46: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4년 9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