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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ngerprint를 하러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b**in****
조회2,183 공감0 작성일3/12/2012 9:11:43 PM
한국에서 10개월 체류한 기록이 있어 혹 문제가 될까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밑에 글들을 보면 인터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문을 찍는다는게 인터뷰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지문을 찍고 난뒤 언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노티스를 받나요?

그리고
예전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서류를 증명해야하는가에 대해 여쭈어봤었습니다. 이민국웹사이트에서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했을경우 세금보고 서류를 증명하라고 되어있었고, 제가 이곳에 글을 올렸을때도 변호사님이
증명해야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오늘 제가 지문 찍으러 오라고 받은 편지에는 Application notice하고 신분증을 가져오라는것 말고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세금 보고 서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한국에서 10개월가량 체류한 것때문에 혹 시민권 받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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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9:31:4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문통지서는 무조건 오게 되어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경력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실 때는 지문통지서와 지문을 찍는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문을 찍으신 후 몇 달 후 신원조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게 되십니다. 세금보고서나 법원 서류 등은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장기 해외여행의 경우 신청자의 영주의사 포기에 대한 이민국의 반박가능한 전제(rebuttable presumption)를 반박하시기 위해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각종 증거들 (세금 보고서, 은행 구좌, 집 등등)을 인터뷰시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b**in****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10:01:32 PM
답변 감사합니다.
지문을 찍은 뒤 몇달뒤 인터뷰 통지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인터뷰하는 날 시험도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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