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시민권 신청시 반듯이 의무고용기간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인것은 3개월동안이라도 일을했다는것과 시민권시험을 통과 시켰다는것 입니다. 전혀 일한 기록이 없었다면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은 물론이고 영주권 마저도 취소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수있는 케이스 입니다.지금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것 밖에는 별도로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