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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자녀 시민권신청 수수료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287 공감0 작성일7/9/2021 9:28:38 AM

안녕하세요?

정신지체 장애인 성인자녀 시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 이민국에 수수료 비용을 장애인 자녀가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수입이 전혀없는 경우

  부모명의로 된 체크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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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1 10:06:58 AM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된 체크로 내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1 12:06:40 PM

이민국 수수료는 부모의 체크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된 체크라도 괜찮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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