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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HSS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840 공감0 작성일4/3/2023 6:28:01 PM

저의 고모님이 70세가 되었고 혼자 살면서 소셜연금을 2000불정도 받으십니다.

소유주택이나 자산은 없고 어포더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힘들어서 IHSS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메디칼이 없고 메디케어만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분은 연금을 다 IHSS에 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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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4/2023 2:57:01 PM

연금을 다 IHSS에 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 - - 이런 내용 뜻은 ; 


메디칼 Aged &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혜택 수급 요건의 인컴 한도 보다 많을 경우,

Share of cost (SOC) 개인 분담금이 있는 메디칼 ; Aged, Blind, & Disabled Medically Needy Medi-Cal (ABD-MN)이 있어 

간병 수혜자 (IHSS recipient)가 
간병 서비스 (지정 받은 시간)에 대하여 간병인 (provider)에게  개인의 인컴에 따라 주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SOC" 개인 분담금을 지불하여 (나머지를 주 정부 해당 카운티가 간병인에게 지불함) IHSS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 . .


가까운 메디칼 오피스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5/2023 11:11:05 PM

고모님이 혼자이시고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Share of Cost Medi-C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2,000정도 이라면

본인의 Share of Cost 책정 금액은 대략 $1,400정도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IHSS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간병도우미의 비용 중에서 본인이 $1,400정도는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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