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가 한달되셨으면 전화를 피하시기보다는 받으셔서 사정 이야기를 잘 하시면 경우에따라 late fee 나 finance charge를 내지않고 그 다음달부터 낼수 있답니다. 또한법적으로 셀폰과 직장으로 전화를 못하게 되어있구요.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채무정리 전문 변호사들을 통하면 지금 내고있는 미니멈 반 정도로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헤이먼트를 적게만 한다고 하는 무책임한 회사들을 조심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세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왜자하면 법적으로 계악서부터 게런티를 못해주는회사는 경험도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해줄수도 없기때문이지요..
변호사이름을 빌려서 하는회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주인(ownership) 인 경우이어야 fully 보호를 받을수 있고요
요즈음 우구죽순 생겨나는 무책임한 많은 회사들이 매달 아주 적은비용으로 한다고하는 회사들은 조심하세요.
변호사가 ownership을 가지고있는 제데로 되어있는 회사이면 그 변호사가 실제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bad record가 있는지도 확인해 뵤시고요.
캐리포니아인경우는 http://members.calbar.ca.gov/search/member.aspx 이곳에 가보시면 조사해보실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야베스 그룹 www.yabesgroup.com 이 제일 제데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상의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요즈음 어려우신 무든분들 힘 내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