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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sessment Notice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198 공감0 작성일11/28/2007 3:07:00 PM
이번에 주정부에서 Assessment Notice를 받았는데요
집값이 과대평가 되어있어서 문의 드릴려고요

저희가 집을 산지 일년남짓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티스에선 저희가 산 가격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어서 나왔네요. 이견이 있으면 한달안에
어필하라고 되어있고요

이게 재산세와도 관계가 있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저희가 초짜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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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31:12 AM
재산세가 실제 금액보다 많이 청구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재산세 납부처에 가서 담당자와 이에 대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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