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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Probation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ro17****
조회1,011 공감0 작성일8/10/2009 5:19:22 PM
법률문제 상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매 6개월마다 Progress Report하러 Court에 갔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는 연고로 갈때마다 2년에서 3년씩 집행유예를 늘려서 지행유예 기간이 전부 14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벌금도 다 내고 교육도 다 받아서 집행유예만 남아있습니다(5년). 그런데 영주권이 2010년에 만기가 되서 집행유예를 Revoke 시키려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일을 안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오백불로 합의하고 천삼백불은 pay한 상태이고 Court에는 Emotion filing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Emotion denied without prejudice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한번만 더 Court 에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일을 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2개월이면 끝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거의 1년을 끕니다. 어떻게 하몀 좋을지 난감합니다.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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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0/2009 7:43:44 PM
변호사를선임할때는
여기에 올라온사람들 선임해야 뒷탈이적을듯
솔직히 일을안할래야 안해줄수없는 입장
안해준다고 여기서 막 글을써대면 오마이갓 쪽팔리..
사실 이곳 중앙일보가 미국에서만 보는것이 아니구
전세계에서 오는곳인데


머리를쓰자
능력이안돼면 잔머리라도 굴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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