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0,000 이상의 증여는 Form 3520으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증여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3. 한국 금융구좌에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의 잔고가 있을경우는 FBAR and FATCA 두개의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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