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로써 미국 정부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만, 미국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해외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양도한다면, 세금보고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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