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은 초청인의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거나, 피초청인과 초청인이 한 가정인 경우, 가지고 계신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의 고용확인서와 Pay Stub 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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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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